제253회 인천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서 혈세 문제 등 날선 질의
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통해 ‘세일전자 합동영결식’ 비용 상위법 위반 지적
2019-12-05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5일 오전 10시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신동섭 의원(구월2, 간석2.3동)은 본회의에서 이강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진행했는데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세일전자 합동영결식 비용 전액 구비사용에 대한 시비 부담률 누락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신 의원 질의에 세일전자 화재 참사 희생자의 영면과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확해 구차원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시 비용 수천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쇠로 축소 보고했다는 요지다.이를 두고 “명백한 상위법에 명시된 행정처리를 남동구가 하위법으로 이미적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엉터리 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본지에 “감사 청구 등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남동구관계자의 입장은 “지원할 능력이 없을 때 재난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반박이 나왔는데 남동구는 약 500억원의 새로운 사업이 기획되면서 구 에서 운용할 능력은 약 1% 정도 밖에 여유분이 없음으로 확인돼 작은 것 하나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다.이날 처리된 주요안건중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김안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원안가결, 총무위원회소관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9건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94억 9400만원 증가한 7953억9100만원으로 홍보미디어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에 대한 임금 381만4000원이 삭감,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