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동영 “10번 투표합시다”...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2012-10-2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 최소연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0·26 재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10번!!", "투표합시다!!",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다.

또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