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미투법 법사위 통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법사위 의결
2019-12-05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대표적인 ‘미투법’ 중 하나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기존에 발의된 내용보다 일부 완화된 채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역 살인사건’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한 것이 골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의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성별에 기반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폭력·살인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발생하는 폭력·살해사건과 데이트 폭력 등 다양화된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 집단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다만 용어, 예산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안의 일부 조항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수정한대로 의결됐다. 원안보다는 내용이 후퇴됐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안 제15조 3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이 수정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완화됐다. 또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제19조 2항에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이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정리됐다.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피해자의 아들 등의 경우도 보호하겠다는 기존의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20조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22조도 원안에서 삭제됐다.이는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진선미 여가부 장과에게 법률명칭이 ‘여성’으로 명시된 점과 법안 내용에 ‘성평등’이라는 단어 대신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