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소득세법 조항 ‘합헌’
2012-10-30 김석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세무당국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 등이 이같이 규정된 소득세법 104조의 3 1항 4호 등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증 가∼다목에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 토지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인데, 이 경우 입법자가 원용한 토지들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모 회사에 땅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지만, 세무당국은 이 땅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매겼다. 이에 반발한 정씨는 소송을 내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