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2019-12-06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박 전 대법관의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두 전직 대법관은 심경과 책임 소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먼저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법관비리 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하거나 상고법인 도입 등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다.검찰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