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전 경북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받아
2018-12-06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아온 이진락(사진) 전 경북도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 전 도의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 6원 4일 모 기자에 의해 “주낙영경주시장후보의 이진락 선대본부장이 모기자를 수 차례 찾아가 주낙영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말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제공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폭로기자회견과 사법당국 고발로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