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2조 증액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유치원 3법 불발

음주음전 기준 강화 윤창호법 등 199건 법안 통과

2019-12-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약 9265억원 줄어든 469조57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1조2000억원 늘었다.국회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본회의에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내년도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9264억6600만원이 줄었다.정부제출안과 비교해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1조2153억2000만원) △교육(2865억8100만원) △통신(349억8000만원) △외교·통일(145억6500만원)△국방(21억5600만원) 등에서 줄었다.이에 반해 △교통 및 물류(1조1029억7700만원) △문화·관광(1387억2000만원) △환경(2495억5300만원) △공공질서·안전(1220억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1014억8100만원)△산업·중소·에너지(1152억9000억원) △농림·수산(877억400만원) △과학기술(354억3600만원) △보건(318억1400만원)등에서는 늘었다.SOC 예산은 1년 전보다 4.0% 늘어난 19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18조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예산을 지난해 22조1000억원,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내년도 SOC예산 확대 방침으로 선회한 데는 고용 한파 등 경제 활성화 지원과 2020년 총선을 앞둔 여야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민심 챙기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SOC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안성-구리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199건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부모 분담금 유용시 처벌하는 조항 등 세부 내용에서 조율점을 찾지 못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