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한미FTA로부터 보호 최소한의 장치 마련돼야”

2011-11-0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정리 서정철 기자]

한미FTA피해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된 소상공인 업계 성명서 전문

현재 중소상공인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전 가족이 함께 일하여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불쌍한 중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이익까지도 차지하려고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업종까지 침해하고 심지어는 소모성 자재 사업(MRO)에까지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3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공인들은 참다못해 투쟁을 벌여나가면서 국회와 정부에 헌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요구에 마지못해 국회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정부도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중소상공인의 보호하는 헌법 조항인 제119조, 제123조를 부인한다. 한미 FTA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 제123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보호할 국가의 권한과 의무는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유보되어 있지 않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한미 FTA위반이 되어 중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경미한 보호마저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한미 FTA에 대해 우리의 생존을 걸고 피해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하지만 여야정은 14일 새벽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부족하나마 4개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 합의문에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소상공인 기금 조성, 소상공인연합회 법제화, 유통법 상생법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빚어지고 있는 여야간 격렬한 대치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을 한미 FTA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물건너갈 상황에 놓여 있다. 

여야간 힘겨루기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이번 지원 대책이 정략적인 이유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살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내 대기업들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은 한미 FTA로 인해 더더욱 벼랑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주길 요구한다.

만일 그런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이 한미 FTA를 통과시킨다면, 여야 어느 쪽이든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 요구사항

1.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두고, 소상공인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수출 대기업을 위해 국내 자영업을 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업종전환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출연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 충분한 정부 예산을 출현해야 한다.

2.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600만이나 되는 소상공인이 아직도 스스로의 단체 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현 상황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소상공인단체가 법적 근거를 가질 때에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소상공인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다.

3.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고사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법 상생법에 대해 한미 FTA의 적용을 유보하는 유보조항을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해야 한다.

5. 정부와 정치권은 한미 FTA 비준과 소상공인 피해 보호 조치와 관련해 끝까지 소상공인업계에 대해 설득하고, 포용하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주장을 대변하는 노력 대신, 일방적인 힘을 동원하여 밀어부친다면, 스스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011. 11. 2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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