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서 처리한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2019-12-10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비필수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1일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밝혔다.먼저,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통신분쟁은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발생 원인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는 비효율적이고, 현행 재정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90일로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아울러, 분쟁조정의 대상을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으로 구체화했다.다음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