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구속 기소…"탈당 없다"
허위사실 공표·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부인 김혜경씨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2019-12-11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시장 권한을 남용한 부분과 검사 사칭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남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으로부터 “이 지사가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 지사는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분당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하지만 검찰은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씨와 교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이 지사는 이날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론이어서 당황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조폭, 스캔들, 트위터 사건 등이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감사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다.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김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직접적인 증거인 김씨의 이전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