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 시행

2018-12-12     우성원 기자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지적측량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등은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홍성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지적측량 신청 시 군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기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며,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리 해당서류를 챙겨야 한다.그 외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 및 홍성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