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미화 '친노좌파'라 쓰지마" 강제조정

2011-11-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방송인 김미화(47)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해당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방송인 김미화씨가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언론 A사와 소속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행적과 관련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김씨와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A사와 B씨가 모두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 등은 2009년 '김미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에 참여했다', '김미화는 친노무현 또는 좌파, 반미주의자'라고 표현하는 등 다수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성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 등은 김씨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의보도를 했으며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같은 이유로 A사 등을 상대로 낸 첫번째 소송(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A사는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