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태광 전 회장 측 “특혜 아닌 정당한 결과”

검찰, 2차 파기환송심서 "정상적인 생활 가능, 도주 우려 높다" 주장

2019-12-12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아울러 재판부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이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