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항소심 절차 시작
이 전 대통령 측, 김백준 등 측근 20여명 증인신청
재판부 “현실 가능한 증인 신문 계획서 다시 체줄”
2019-12-12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과 349억원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별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재판절차가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죄를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 대해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또 1심과 달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약 2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불러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해보겠다는 의도다.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법정에 세워 추궁하기 싫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진술 증거에 동의한 것은 이미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행위라는 것이다.재판부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내년 4월 8일 이전에 신청 증인을 모두 채택하면 만기 내 재판을 종결하는 게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에 현실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정식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