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임갑표 전 부회장 2심서 실형 선고
2011-11-05 김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4일 임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수석부회장 및 여러 계열사 대표로 임병석 회장의 위법한 지시를 막지 않아 그룹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 자금유출에도 동조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회장은 지난해 계열사 자금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07∼2008년 자본 잠식된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룹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