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편입 도와주겠다" 수십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2012-11-0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사립대학교 의대편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잡지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 조모(81)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인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잡지사 직원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김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직원 조씨는 대학편입학 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모집요강 외에 다른 입학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총장 명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장 조씨의 경우는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시민들로 하여금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부정입학과 부정임용이 만연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줘 대학의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 3~10월 학부모 최모씨에게 딸을 A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졸업 후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대학 직원 조모(56)씨와 짜고 '의대 편입 확약서'와 총장 직인을 찍은 '합격증'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