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비자금 조성' 대표이사 집유

2012-11-0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회사 내에 소각시설을 건립하면서 조성한 비자금 수십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김모(69)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장장과 공모해 소각설비 설치공사의 비용을 과다계상한 뒤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횡령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는 압축장 부지 매수대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3월께 공장 내에 폐기물재활용 소각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13억원을 조성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