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친 성폭행 후 살해' 30대 징역20년
2012-11-06 최소연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친구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내용을 10년간 공개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살해하고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이씨는 전남 완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 지난 8월3일 오전 0시10분께 완도읍 군내리 모 가요방에서 친구 A씨와 처음 본 A씨의 여자친구 B(32·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B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B씨를 가요방 인근 상가로 끌고 가 성폭행 한 뒤 "남자 친구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에 걸쳐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B씨가 의식을 잃자 각진 모서리가 있는 물건으로 B씨의 항문을 파열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구둣발로 B씨의 목을 밟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냈으며 6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5년을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