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4개사 6개월간 영업정지 당할 듯
2012-11-06 김석 기자
[매일일보 김석 기자] 국내 1, 2위의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이 정한 이자상한선을 넘어선 이자를 받다가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 9∼10월 11개 대부 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법정 이자상한선인 39%를 초과한 이자를 고객들의 이자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 이자상한선인 44% 또는 49%의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이 정한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자치단체로 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대부업체 2곳이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용자 48만2000여명, 대출규모 1조6535억원의 대부업체 1위 업체이고, 산와머니는 이용자 42만1000여명에 1조603억원의 대출규모를 가진 2위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