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여대생 흉기로 찌르고 도주 왜?

2012-11-0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여대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범인은 인천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모 건설회사 대기업 30대 직원으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오전 7시40분께 집으로 귀가하는 10대 여대생을 아파트 앞 길가에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모 건설회사 과장 A(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의 아파트 앞 공터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19분께 인천 부평구 인근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B(19·여)씨를 흉기로 목 부위를 1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범행장소 인근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중 구토 하는 것을 B씨가 쳐다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이에 앞서 범행 전날"자신이 다니는 회사 상사와 업무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흉기는 회사 자신의 책상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