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탄력근로제 확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2019-12-16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산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기업들은 현행 3개월인 단위시간을 최소 6개월 이상 1년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를 외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서로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양측의 주장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라는 명제를,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과 집중근로의 필요성, 업계의 특수성 등을 내세우며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노동계가 반대의 명분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고용 창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도 기우(杞憂)에 불과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없는 주52제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원동력까지 끊을 수 있다.기업이 생존 가치가 사라지면 노동자도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닐 수 있다.노조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이를 중재하고 결정해야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도 결정을 내주어야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 52시간 유예기간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최근에서야 구성을 완료했다.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결과를 도출,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늦었다.당장 보름 뒤면 주 52시간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업은 내년도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이 나지 못하면서 인력 수급과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경총이 탄력근로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노조의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실(失)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보다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실이 아닐 수 있다.탄력근로제를 확대해 유연한 근무가 정착되면 기업의 고용창출도 확대될 수 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