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공대위 “조선일보 허위사실 유포”[고발장 전문]

“영장에도 없는 내용, 영장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허위 보도”

2011-11-0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정리 한승진 기자]‘정치검찰 규탄ㆍ곽노현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가 조선일보 기자와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노현공대위는 “그간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한 언론의 형태에 대해 개탄하고 규탄해 왔다”며,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의 막가파식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가 곽노현 교육감 개인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분개해왔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곽노현공대위는 “이에 여론몰이식 여론 재판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실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단지 곽노현 사건 개별 뿐 아니라 부당한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먼저 조선일보를 고발함으로써 여타 보수 언론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고 발 장

고 발 인
성명 : 조승현 외 100인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연락처 : 010-2338-2620

피고발인
1. 이○○ 조선일보 기자
2. 조선일보 대표 방우영
3. 2011년 8월 27일부터9월 30일까지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건
수사를 허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전원

사 건

1. 이○○ 조선일보 기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2. 조선일보 대표 방우영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4. 피고발인 2011년 8월 27일부터9월 30일까지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건 수사를 허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전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고발취지

1. 피고발인 이○○를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혐의로 고발합니다.

2. 같은 조선일보 대표 방우영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혐의로 고발합니다.

3. 같은 2011년 8월 27일부터9월 30일까지 곽노현교육감과 박명기교수 사건 수사를 허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전원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혐의로 고발합니다.

2011. 11. .

위 고발인 조승현 외 100인

고발사실

1. 당사자

1. 이○○
피고발인 이○○는 2011년 10월 현재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방우영
피고발인 방우영 2011년 10월 현재 조선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3. 2011년 8월 27일부터9월 30일까지 곽노현교육감과 박명기교수 사건 수사를 허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전원은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Ⅱ.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1. 이○○
피고발인 이○○는 이 번 사건의 현장출입 취재기자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또는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출판을 통하여 수차례 유표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 방우영
피고발인 방우영은 조선일보의 대표로서 현장 기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8월28일부터 9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또는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출판을 통하여 수차례 유표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실을 조장 방조하였습니다.

3. 2011년 8월 27일부터9월 30일까지 곽노현교육감과 박명기교수 사건 수사를 허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상기 피고발인들은 조선일보의 취재현장기자들로서 “검찰은---” 또는 “검찰관계자에 의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출판을 통하여 수차례 유표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

무상급식주민투표가 오세훈시장의 패배로 끝나고 오세훈시장이 사퇴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전격적으로 박명기교수를 체포하고 언론은 사상 유례없이 무려 10여일 넘게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언론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주장과 근거 없는 사실들을 유포하면서 ‘후보 매수’를 당연시하고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재판을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곽노현 교육감이 마치 파렴치한 선거사범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인신모독적인 여론재판을 기획한 듯 한 행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사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서울 혁신교육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실

조선일보는 이사건과 관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사들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허위사실를 수십 차례에 보도 하였는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일보 8월 30일자

조선일보는 8월 30일 1면 톱기사로 "朴이 비밀약속 문건 들이밀자, 郭이 돈 내놓기 시작" 이라는 제목 하에 “사당동 비밀회동에서 곽 후보 측은 "7억 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박 후보 측 관계자가 검찰에서 진술했다. 회동에서 곽 후보 측은 "이 자리는 향후 박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이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郭(곽노현)·朴(박명기)측, 단일화 직전 사당동 비밀회동” 이라는 제목 하에 역시 “곽노현 측이 했다는 네 가지 약속(검찰진술내용)으로 ▲7억 원을 주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 ▲서울교대총장 출마하면 도와주겠다. 는 내용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곽노현, 나머지 5억 연말에 주기로 했다”라는 제목 하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하기로 당초에 약속했던 7억 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5억 원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나머지 5억 원은 올해 말에 주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올해 2∼4월 5,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전달한 이후 박 교수가 나머지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아내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연말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내용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전혀 다르고 검찰도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기사 내용은 추측에 의한 기사이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허위사실임이 명백합니다.

(2) 조선일보 9월 1일자

조선일보는 9월 1일 톱기사로 “朴, 후보 단일화 직전 14억9200만원 요구… 郭, 공소시효 이유로 지급 미뤄”라는 제목 하에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3) 교수가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7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약속한 뒤 사정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 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확인한 박 교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을 만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7억9200만원을 포함한 14억92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책을 요구했다. 당일 곽 교육감 측이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다음 날(19일) 박 교수가 7억 원과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교수는 약속을 믿고 작년 8~11월 곽 교육감 측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 2~4월 곽 교육감은 절친한 친구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에게 여러 차례로 나눠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에 강 교수는 자기 교수실로 박 교수의 동생(45)을 불러 2월 19일 5000만원, 3월 7일 4000만원, 24일 1000만원(100만원은 수표), 4월 6일과 8일 5000만원씩 모두 2억 원을 건네 박 교수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행위는 금전이 전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6개월)가 시작되는데도, 공소시효가 6·2 지방선거 6개월 후에 끝나는 것으로 오판(誤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郭,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2월부터 돈 줬다”라는 제목 하에 “작년 '6·2 지방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선거 후 사례'를 약속했던 곽노현(58) 교육감이 작년 8~11월 박명기(53) 교수(서울교대)로부터 심한 약속 이행 압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박 교수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 교수 측은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 측에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다. 여기엔 유세차량 계약금(7억9200만원)의 뒤처리도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 날(19일)에는 선거비용 7억 원과 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후보 사퇴 대가로 1억5000만원은 협상 타결 후 1주일(5월 26일) 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6월 2일 당선된 곽 교육감은 '선거 전 1억5000만원, 선거 후 5억5000만원' 약속을 두 달이 넘도록 한 푼도 이행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2004년과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진 빚 12억 원 때문에 매월 이자가 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
8~11월 사이 박 교수는 곽 교육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4~5차례 직·간접으로 압박했다. 곽 교육감 측근들을 만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여러 개의 녹취록을 만들기도 했다. 박 교수 측은 녹취록을 토대로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다. 나중에는 박 교수가 직접 곽 교육감을 찾아가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 갔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 측은 그때마다 "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12월2일)와 수사 기관의 감시"를 내세우면서 "선거법의 공소시효만 지나면 '적당한 시점'에 돈을 줄 테니 조금만 더 참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위 조선일보의 기사는 검찰이 구속영장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나 구속영장의 내용에도 없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아가서는 허위로 작성되어 유포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 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라든가 “곽 교육감 측은 그때마다 "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12월2일)와 수사 기관의 감시"를 내세우면서 "선거법의 공소시효만 지나면 '적당한 시점'에 돈을 줄 테니 조금만 더 참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등의 기사내용은 영장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고 사건 당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사건당사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3) 조선일보 9월 5일자

조선일보는 9월 5일자 1면 톱기사에서 녹취록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약속 안 지키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朴(박명기), 郭(곽노현)을 다그쳐"라는 제목 하에 “박 교수는 작년 9월 자신의 캠프 인사 2명을 만나 "내 말에 깜짝 놀란 곽 교육감이 나를 붙잡으려 했으나 뿌리치고 교육감 집무실을 그대로 빠져나왔다"고 소개한 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짓밟고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 저런 인간이 교육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기자회견하고 바로 고발할 거야. 이놈의 ××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녹취록에서 박 교수 측 양재원 선대본부장은 작년 9월 "(5월 19일 새벽) 이보훈(57·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과 내가 이면협상을 하는 자리에 최갑수 서울대 교수도 보증인으로 동석했다"면서 "그런데도 최 교수가 왜 모른 척하는지…"라고 말했다. 양씨는 또 작년 5월 18일 곽·박 캠프의 단일화 협상 당시 중재를 했던 김상근 목사를 만난 자리(작년 9월 경기대 앞 일식집)에서도 "최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왜 실행을 하지 않느냐'는 통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곽 교육감에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근 목사는 "최 교수를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그게 안 되면 곽 교 육감을 직접 만나 곽 교육감의 진정성을 이끌어내자"고 제안했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리고 “곽노현측 "12월 말 출판기념회때 절반 이상 정리해줄게””라는 제목 하에 『“'곽노현·박명기 후보단일화 사건' 녹취록 주요 내용
朴이 작성한 단일화 문건 - "박명기와 양재원, 곽노현과 회계책임자만 합의내용 알기로 했다"
朴의 선대본부장 양재원 - "곽노현은 모른척 하고 그 밑의 애들은 자꾸 시간 끄는 작전 펴"
중재인 김상근 목사 - "맨 처음엔 인정했다면서… 금액은 인정을 하고 시기는 말을 자꾸 바꾸고?"』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녹취록 인용 기사내용은 녹취록의 내용과 취지와 전혀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이로 인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의 실익

1.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
2. 여론몰이식 여론 재판으로부터 인권을 보호
3. 부당한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