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창업 증여세 면제 대폭 확대...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숙박공유 내국인에 허용하고 카셰어링도 활성화 / 논란 커지는 카풀 서비스 상생방안 마련후 추진
2019-12-1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내는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금융 대책을 발표했다.▮개소세 6개월 연장, 구글세 논의 참여세제와 관련, 우선 정부는 연말에 종료키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액의 5%가 적용되던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7월 19일부터 3.5%만 적용되고 있다. 만약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노후경유차 폐차에 따른 개소세 감면까지 더해져 혜택은 더 커진다.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물어야 하는 증여세 감면 혜택 대상도 부동산·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규정도 ‘2년 내 창업·4년 내 자금사용’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관련 권리와 동산·채권 등 자산의 종류가 달라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정부는 역차별 논란이 있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 ‘구글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현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기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과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망 이용부담도 완화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월세세액공제 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손질에도 나선다. 먼저 월세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금은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월세로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일정수준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받는 제도다.1주택을 갖고 있지만 연체가능성이 있는 집주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 지원도 확대된다. 세일앤리스백은 대출상환이 급한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리츠에 매각한 뒤, 채무를 상환하고 5년간 자신의 집에서 임대로 거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한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000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선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금리인상 대응해 신규 주담대 출시정부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시중금리가 상승해도 대출금리 상승은 최대 상한 폭 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취약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이와 함께 월 상환액이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재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은 내년에 7조원이 공급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은 올해(3조 4000억원)의 두 배 수준인 7조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소득·재직요건 등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1월 초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숙박공유 180일 이내 내국인에 허용정부는 세제 개편과 별개로 규제 개혁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도 추진,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