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 내년 상반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착수

취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19-12-1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 등 준비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 한파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도 확대한다. 꾸준히 지적을 받아온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 구조는 내년 2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실업부조 도입 착수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재보다 20%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한도 30일 연장할 계획이다.▮청년희망사다리 등 취약계층 지원취약계층 일자리는 계층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우선 청년계층에 대해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계승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육비와 장학금 지원, 의학·법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중 신설·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다.여성을 위한 일자리도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분야에서 내년에 1만8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했을 때는 2년간 인건비의 15~30%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세제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올해(51만개)보다 10만개 늘어난 61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내년 2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이 모여 내년도 인상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내년 1월 개편안을 내 내년 2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는 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구간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실질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내년 2월 관련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