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걸그룹 안무, 허락 없이 가르치면 지적재산권 침해"
2012-11-08 최소연 기자
박씨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시크릿의 히트곡 '샤이보이' 안무는 고유의 창작물로 E사에서 허락 없이 일반인에게 안무를 가르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E사 가맹점주 김씨가 해당 곡의 안무를 강습하라고 지시했고, 학원 홈페이지에 안무 특강을 알리는 공지도 띄웠다"며 "안무강습 중단과 함께 25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