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트라이프생명 보험법 위반 적발...대표이사 ‘문책’

2012-11-0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당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보증 금지 의무 위반, 기초서류 신고 의무 및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 김종운 사장 및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문책 조치를 회사에 대해서는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메트라이프생명은 외화 개인수표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간 6만~10만 달러를 은행에 지급보증했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은 특약사항을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무배당Best Choice 연금Ⅲ보험’과 ‘무배당 Best Choice 연금Ⅳ보험’의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해 총 140건을 판매했다.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해야 하는데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은 이를 적용치 않았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홍 모씨 등 2명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8억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주로 주기적인 내부감사 미실시와 설계사 등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 취약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