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명신대·성화대 폐교 방침 확정”

중대 부정 비리 불구 개선 노력 안 보여

2012-11-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최소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르고도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7일 “이들 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과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평가를 통해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학자금 대출제한→경영부실 대학→퇴출’ 순으로 구조개혁 대상을 단계화, 체계화해 온 것이다.

하지만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경우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았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의 퇴출이 확정된 가운데 7일 강진 성화대학 본부 입구에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나불었다.

이들 대학은 대학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허위 서류제출 및 임의사용, 교원수업 및 학생 성적 관리 부적정,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정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했다.

또 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인 학점취소 미이행, 횡령액 미회수 등 고등교육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어겼다. 수업 운영과 교수의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종합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했다.

교과부는 명신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서는 해당법인이 목포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도 학교폐쇄명령 이후 조치할 방침이다.

재적생 5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은 확실히 보호하되, 새로운 학생 모집은 불허할 예정이다. 또한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들은 해당 대학교로 하여금 합격을 취소토록 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의 경우, 6~7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20여건 적발됐다. 하지만 이 학교 역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화대학은 설립자 이OO씨의 교비 약 65억원 횡령,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 3848명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2006년 감사처분 및 2010년 조사처분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또,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재학생의 약 15%인 300명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 미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했다.

교과부는 성화대학을 설치·운영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서는 학교폐쇄와 동시에 법인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적생 2762명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두 대학의 학교폐쇄는 7일 학교폐쇄명령 예고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의 청문을 거쳐 학교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