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빼돌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집행유예

2012-11-0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9일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 등(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59)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자는 예산을 책정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경 회장은 배임과 횡령으로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휴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전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2009년 11월 '의료와 사회 포럼'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1억원을 횡령하고, 앞서 6월부터 6개월동안 자신의 기사의 월급과 차량유류대금 1560만원 상당을 총회의 의결 없이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