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하이닉스·현대증권 약정금 소송서 승소
2012-11-10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IBC에 현대전자의 주식을 재매수하면서 납부한 세금은 하이닉스의 부탁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며 "현대중공업의 이 과정에서 세금 등을 납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스스로 부당지원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과징금은 현대중공업이 지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97년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 1300만주를 현대증권을 통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매수자로 선정된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은행은 국민투신 주가하락을 염려해 3년 후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요구했고,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풋옵션을 행사하면 그룹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사줄 것"이라며 CIBC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고, 동시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은 하이닉스에게도 '주식매매와 관련해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전달했다.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의 기대와 달리 국민투신 주식가치는 하락했고 CIBC는 2000년 주저 없이 풋옵션을 행사했다. 현대중공업은 계약조건대로 CIBC로부터 국민투신 주식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천억원대 손해를 보게 된 현대중공업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외화대납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현대증권은 991억원을, 하이닉스는 2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매각과 관련한 손실을 모두 보장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만큼 현대증권에게는 손실액 2118억여원을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009년 9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 또한 주식재매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이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