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군표 사기 50대 집유 확정

2011-11-1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발행한 군표를 외국 사정에 어두운 농민 등에게 외국돈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모(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09년 5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필리핀에서 사용했던 군표 5만장을 40여만원에 들여온 뒤 이듬해 김모씨 등에게 "필리핀 페소 화폐인데 은행에서 환전하면 거액을 받을 수 있다"며 755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군표로 마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뺏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