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리비에르 아파트 경매 연기...해당 주민들 안도

2012-11-1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평창토건 부도로 5년째 소유권 이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울산시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1310세대에 대한 경매기일(16일)이 연기돼 이 아파트 해당 세대 주민은 일단 안심하게 됐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임차인)이 지난 8일 울산시청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울산지법에 경매 연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매진행 절차상 하자로 울산지법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 경매기일이 다음에 지정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 모두 아파트 경매를 원하지 않기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아파트는 평창토건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한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 2006년 평창토건의 부도 이후 임대사업자 측(파산관재인)과 일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놓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