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

수정안, 오는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2019-12-24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왔으나,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통과시키지 못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한편,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