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건보공단서 민간인 62명 정보 무단수집

2012-11-1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통해 민간인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기무사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전직 건보공단 직원 김 모 씨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3년6개월 동안 기무사 요원 최씨에게 62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김씨가 최씨에게 넘긴 개인정보의 주인은 대부분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의 공식 절차는 없었고 최 씨가 전화를 걸어 민간인 정보를 요구하면, 김 씨는 공단의 전산망에서 검색해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김씨는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공단에서 해고됐고 “개인적 목적이나 금품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