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합의 끝내 불발

26일 민주당·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

2019-12-24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의 최종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각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논의에 들어갔으나 현격한 이견차만 확인했다.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각자 가진 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 등 두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여야가 26일 오전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6인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다 성안했는데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도 "최종 불가 판단될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기에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