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얌체 보험사에 철퇴 판결
“동생 대신 자동차 보험가입, 실소유자 허위고지 아냐”
2012-11-13 최소연 기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줬다면 '피보험자 허위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A보험사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동생 대신 보험에 가입한 김모(3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동생이고 운행도 주로 동생이 했지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고지대상이 아니었고 김씨가 보험료를 전액 지급한 점 등에 비춰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과거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동생을 대신해 A사와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계약 후 발생했다. 동생의 동업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한 것.
동생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한 A사는 결국,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했다며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김씨는 물론, 사고를 낸 동생 동업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김씨가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는 없지만,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동생 동업자의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