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살인미수죄' 징역 6년
2012-11-1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40)씨에 대해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전후의 피고인 행동,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11시50분께 청주시 모 노래방에서 이모(45)씨가 자신의 방으로 잘못 찾아온 것이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이씨와 이씨의 친구 등 2명을 수차례 찔러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