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해 보험금 챙긴 30대 징역 6월
2012-11-1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겨 온 30대 '나이롱 환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 온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건의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시골 집 대추나무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등의 거짓말로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40회에 걸쳐 총 32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바꿔가며 허위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