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2019-12-26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되는 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 비판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