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김진숙 위원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2012-11-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309일간에 걸쳐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 10일 농성을 해제한 김진숙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12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담부는 13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박성호, 박영제씨와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장기각에 대해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 점거로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으나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사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이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부 등 야권인사들은 김 위원이 유치장에서 나와 치료를 받고 있던 동아대 병원으로 옮기면 김 위원을 만나 향 후 검경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오후 3시께부터 1시간 30분여 동안 영장실질 심사를 했으며 영장 기각 결정까지 무려 8시간이 걸려 법원이 기각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보였다.

이에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이 김 위원이 몸을 추스릴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검경의 영장 청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향 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2월 한진중공업이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를 노조에 통보해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1월 크레인 고공농성에 들어 갔다가 309일 만인 지난 10일 오후 농성을 풀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