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 소화설비 설치 등

2019-12-27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사 간에 무선통신망 공동이용과 와이파이 개방이 이뤄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통신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또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또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아울러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