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 일조권 및 조망권 법정다툼 일부 승소

2012-11-15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원철)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7)씨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씨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건물은 한씨의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상 2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신축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피해 주택의 일조시간이 50%가량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축 건물로 인해 상당한 일조 침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망권에 대해서는 "한씨의 집 침실 및 서재에서 탁 트인 한강 조망을 감상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한강이라는 자연환경의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볼 때 조망 이익이 중요하다"면서도 "신축 건물이 지상 2층으로 지어질 경우 피해주택의 2층 및 서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이기에 2층까지의 건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집 앞에 지상 1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완공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