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대본부장 최모씨, 이면합의 인정
“단일화 조건 5억원 합의…곽 교육감에겐 알리지 말라 했다”
2012-11-15 한승진 기자
최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해 5월19일 인사동 찻집에서 박명기 교수 측 협상대리인 양모씨 등과 만났다"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곽 교육감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고,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 사항에 대해 이씨에게 '곽 교육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후보 단일화가 절실해 곽 교육감에게 말했다가 어긋날 수 있어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곽 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 묻자 최 교수는 "곽 교육감이 돈 이야기가 오간 사실을 알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다"며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싶은 공명심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5억원을 줘야하는 사람이 곽 교육감'이라고 대답한 최씨의 검찰조사 자료를 제시하자 최 교수는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할 사람이 곽 교육감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단일화 합의를 이행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다음 재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곽 교육감측 회계책임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