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운용사 진입요건 완화·ISA 일몰기한 연장 등 혁신과제 대두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주요 제도
2018-12-31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새해부터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이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지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도 확대된다.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장 1월1일부터 ISA 가입기간이 오는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당해․직전 연도에 신고된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 가능했지만 새해부터는 당해·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또 1분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큰 폭 완화된다. 사모펀드에는 투자비중 제한이 없어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뿐 아니라 부동산·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대상을 고른다. 보통 증시의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진입조건 완화에 따른 사모운영사는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수단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 시 이메일이나 등기 등 전통적 수단만 활용했다. 새해부터는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한다.3분기 중에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을 통해 권리의 양도와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주식과 사채, 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 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갖고있는 주식은 특별한 조치 없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역시 단축한다. 새해부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라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여기에 현재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연결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새해 초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도 다시 운영된다. 이 제도는 현재 코스피에서 시행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2016년 시행된 이후 중단됐었다.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대상 종목은 거래소의 유동성 등급 평가에서 유동성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 종목 중 시장조성자가 지정한 40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사를 GS홈쇼핑, 메가스터디교육 등 코스닥 40개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로 선정했다.이 밖에 공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리인 제도가 시행예고 하면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숨통도 한 층 더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