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형마트 비닐봉지 사용금지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9-12-31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전국적으로 2000여 곳의 대형마트와 1만 1000여 곳의 슈퍼마켓에 적용된다.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에서 비닐봉지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비닐봉지 규제 대상인 아니던 제과점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해당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해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 또는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