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일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2019-12-3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새해부터 시행된다. 기형적이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비하지 않는다면 새해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예상된다.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정당화했지만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시작된 반발은 계속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 투쟁까지 시사했다.야당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시행령 무효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부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 년 동안 유지돼 왔지만 실질임금이 최저임금을 웃돌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갈리게 됐다. 지금까지의 해 오던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연한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유다.특히 정부의 조치는 제도적 균형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산입범위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반면, 주휴시간 포함 여부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무시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