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상공인 새 최저임금법 반발에 집단행동 예고
2019-01-0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했다.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지난 8월 소상공인 국민궐기대회 규모이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들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당국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과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주는 수당을 말한다. 6.25 한국전쟁 직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으며, 65년간 임금 체계가 유지됐다.정부는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은 15~20% 깎인다며, 최저임금 시급 환산에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