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돌입 2개월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2012-11-17 변주리 기자
동양건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돼 4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어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말 부터 오는 11월25일까지 약 6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동양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다. 당시 동양건설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액 및 법인세 추납액 13억원을 포함해 그해 총 14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동양건설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실시 됐다”며 “지난 2006년 이후 실시되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동양건설이 아무리 법정관리중이지만 최근 건설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세를 본다면 동양건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도급 순위 35위의 중견 건설사인 동양건설산업은 1968년 동양고속운수(주)로 설립돼, 지난 2005년 7월 운수 부문을 (주)동양고속운수로 분할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도로 건설업체다. 주요 사업은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스설비공사이다.
이번 세무조사가 동양건설이 지난 7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이루어진 만큼 회생절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양건설은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공업체로 2000억원이 넘는 PF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데 실패해 지난 4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7월12일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동양건설은 부동산 PF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아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불황속에 공정위와 국세청의 연이은 압박은 기업회생과정 중인 동양건설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회생절차 및 법정관리 중이라도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366억원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최윤신 회장이 이 회사의 지분 32.21%을 보유한 최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