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총수 부인 모녀 부당지원 적발

공정위 "신격호 딸 등 특수관계인에 이익 돌아가게 해, 경제력 부당하게 집중"

2007-12-30     박정규 기자
【서울=뉴시스】롯데쇼핑이 영화관 내 매점을 계열사인 시네마통상 및 특수관계회사인 유원실업에 저가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데 대해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롯데쇼핑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딸 등 특수관계인에 이익에 대한 배당금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시켰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나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와 그 딸이 전 지분을 갖고 있는 유원실업에 대해서는 계열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유원실업과 계열회사인 시네마통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회장과 법적인 배우자는 아니지만 신 회장의 딸을 낳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서미경씨와 그 딸인 신유미씨가 각각 57.82%, 42.18%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또 시네마통상은 신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이 28.3%, 신 회장의 동생인 신경애씨 등 특수관계인이 47.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유원실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8곳, 시네마통상에는 지방 소재 8곳의 영화관 매점을 수의계약을 통해 저가로 임대했다. 유원실업은 2005년과 지난해에 수수료율이 각각 22.3%, 24.6%로 유사한 매장의 임대수수료율인 31.4%, 31.6%보다 낮았다. 시네마통상의 경우 2005년과 지난해 수수료율은 각각 23%, 24.5%로 유사한 매장의 28.1, 28.8%보다 낮았다. 이처럼 롯데쇼핑은 유사한 임대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가량 낮은 수준에 이들 회사에 매점을 임대해줌으로써 유원실업의 경우 6억원의 투자로 3년만에 53억원을, 시네마통상은 2억원을 투자해 2년만에 62억원을 이익으로 시현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매점사업은 수익성이 높아 CGV, 메가박스 등 다른 영화관들의 경우 직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이처럼 사업성이 높은 매점을 임대해줌으로써 롯데쇼핑은 영화관사업 부문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22.2%를 차지했지만 직영 중인 영화관 매점을 모두 임대한 2005년에는 9.4%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은 수익감소로 롯데쇼핑이 영화관람객에 주차·요금할인 등 편의 제공을 확대하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소비자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점의 저가 임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유원실업의 매출액 15억8000여만원과 시네마통상의 매출액 20억3000여만원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보고 이 가운데 10%를 부당지원 금액으로 계산해 유원실업 부당지원 과징금으로는 1억3200만원, 시네마통상 부당지원 과징금으로는 1억7000만원씩 총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은 이같은 부당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으로 2005년과 지난해 기간 중에 각각 19억원, 29억원을 주주에 배당했다. 투자금에 비해서는 각각 316%, 1372% 규모에 해당하는 배당금이다. 공정위는 이 배당금을 바탕으로 신유미씨가 계열사인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지분 9.3%와 코리아세븐의 지분 1.3%를 취득했고 신영자 부사장은 롯데후레쉬델리카 지분 6.7%를 인수해 부당하게 경제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분석본부장은 이같은 판단 배경에 대해 “신유미씨는 지금 특별한 직업이 있지 않아 다른 돈이 나올 리가 없다”며 “신 부사장은 수입이 있겠지만 배당받은 금액이 8억이 넘는데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지분을 산 게 바로 다음 연도이면서 6억원이 소유된 만큼 그 돈을 가지고 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미경씨와 신유미씨 소유의 유원실업에 대해 위장계열사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원실업의 최다출자자인 서 씨는 신격호 회장과는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에 있지 않고 신유미씨는 2대주주인 만큼 지분율 요건상 계열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배력 요건상으로도 롯데그룹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계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 본부장은 “계열사가 되려면 지분 기준이나 지배력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 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분이 배우자 규정에 해당될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 의견을 거친 결과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지배력 기준은 임대계약 관계는 있었지만 자금대차, 임원교류, 인사교류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계열사로 판정할 근거는 부족해서 일단 계열사는 아닌 것으로 판정했지만 상당히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