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일부터 ‘위헌제청신청사건’ 180일 이내 처리

2012-11-1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을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도 없이 결정을 지체하고 심지어는 신청 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제청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빈발했다.

그 바람에 위헌제청신청인(소송당사자)이 신속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자신이 맡은 소송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판사가 내는 것으로, 직권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