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과 절도 일삼던 노숙자에 징역 10년

2012-11-19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들의 가방과 지갑 등을 강취까지 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청주시 일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지만 저지른 범행 방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노숙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0분께 귀가하던 이모(33·여)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금품을 빼앗는 등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거나 절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